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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도시의 질서, 평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신청안내문 |
각종 감면대상자(장애인,경차 등)및 중·대형 차량은 해당 증빙서류를 사무실 팩스로 발송하시고 통화하셔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적발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제한합니다. |
정기권을 신청한 후 이용 차량 변경은 본인 차량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 수리에 따른 렌트카는 수리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시작일 1일부터 종료월 말일까지입니다.
예시) 2020.6.12 ~ 18. 정기권 신청 접수자의 정기권 유효기간 : 2020.7.01 ~ 12.30 |
※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 00시부터 (매월1일 00시) 시간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
정기권을 6개월 단위로 추첨하고 결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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