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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도시의 질서, 평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신청절차 및 방법 | |
신청대상 | 주차요금 미납(고지)차량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 |
신청절차 및 방법 | 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http://parking.puc.or.kr)내 게시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이메일 / 팩스 : cs@puc.or.kr / 031-692-3433 | |
신청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신청결과 통지 | 이메일 또는 전화/SMS로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적격여부 판정기준 | |
적격 - 주차요금 전액감면 (부과취소) | |
행정 착오 등 공사의 귀책사유로 주차요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 |
기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소명된 경우 | |
구분 | 내용 |
부과취소 | 기계오류(차량번호 오인식) 등으로 인한 고지서 오발송 |
주차요금 미발생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 (회차, 감면혜택 미적용) | |
체포, 구금 등 차주가 주차차량의 관리상 조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
적격 - 주차요금 일부감면 (원금일부조정 또는 가산금 부과취소) | |
행정 착오 등 공사의 귀책사유로 주차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 |
행정 착오 등 공사의 귀책사유로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 |
기타 주차요금(원금)을 일부 조정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소명된 경우 | |
기타 가산금 부과를 취소해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소명된 경우 | |
구분 | 내용 |
원금일부조정 | 입⋅출차시간 오류로 주차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일부조정) |
감면혜택 미적용으로 주차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일부조정) | |
가산금 부과취소 | 고지서 발송 착오 등으로 1차고지 누락되어 가산금이 부과된 때 |
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수취할 수 없는 지역에 거소 (주한미군 등) | |
부적격 - 주차요금 감면거부 (소명 미흡) | |
증빙자료 미비, 사실관계 불일치(주차장소, 입차시간 등) | |
무분별한 남용 및 악용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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