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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도시의 질서, 평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30분 이내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시 |
500원 | 1,000원 | 10분당 300원 |
1일요금 | 월정기권 | |
8,000원 | 주간(09시~18시) | 6만원 |
4시간 면제 후 50% 감면 | 2시간 면제 후50% 감면 | 50% 감면 | 20% 감면 | 환승할인 | |
90 %감면 | 30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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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부착차량 |
경형자동차 | 일반자동차 |
※ 증서 소지자에 한하여 감면 | ※ 직접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에만 해당 | ※ 증서 소지자에 한하여 감면 | ※ 증서 소지자에 한하여 감면 (부제 불이행자 제외) | ※ 평택역 및 송탄역 철도역장의 확인서 제출자에 한하여 감면 |
30분 이내 | 500원 |
1시간 이하 | 1,000원 |
1시간 초과시 | 10분당 300원 |
종일권(주,야간) | 7만원 |
월정기권 | |
종일권(08시~19시) | 6만원 |
4시간 면제 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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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면제 후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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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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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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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 ||
9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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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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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자격 | 제출서류 | 감면사항 | 감면요건 |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
50% 감면 |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 50% 감면 | |
국가보훈대상자증 | |||
성실납세자 | 50% 감면 | ||
우수자원봉사자 (평택시) |
우수자원봉사자증 | 50% 감면 | |
사회공헌자 (평택시) |
기부증 | 50% 감면 |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50% 감면 | |
장기기증자 | 장기기증등록증 | 50% 감면 | |
다자녀가정 (2자녀 이상)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또는 등본 | 50% 감면 |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또는 표지부착 차량 | 50% 감면 | |
저공해자동차 | |||
전기차 | |||
철도(전철)환승할인 | 철도(전철)이용내역 | (경차)90% 감면 | |
(일반)30% 감면 | |||
승용자 부제 및 함께 타기 차량 | 표지부착차량 | 20% 감면 |
※ 장기 기증자, 병역명문가, 우수자원봉사자, 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두자녀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해당관련 증빙서류 제출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인터넷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허위등록시 해당 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을 제한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사진파일(jpg, jpeg, tif, png)으로만 등록 가능하며, 한 번 등록하신 증빙서류는 재사용이 가능하나 등록시점으로부터 12개월마다 새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2)「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동차
3)성실납세자(국세 및 지방세)로 지정된 개인, 법인․단체의 성실납세자인증서 소지 자동차. 단, 교부 일부터 1년에 한한다.
4)「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평택시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5)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나. 2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다만,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50퍼센트 감면)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전기 자동차
다.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1)「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인체 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4)「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고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라. 주차요금 3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철도(전철) 환승목적으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철도역장이 확인한 차량. 다만,「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90퍼센트 감면 마. 주차요금 2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다만, 부제 불이행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3.공영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