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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안내

  • 노외주차장 요금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 가.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
    • 나.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중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2. 주차요금 일부 면제(감면) 대상
    • 가. 4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다만,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50퍼센트 감면)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2. 2)「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동차
      3. 3)「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및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과 국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법인, 단체 소유의 차량으로서 유공·성실·우수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인증서를 부착한 자동차. 이 경우 감면 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4. 4)「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평택시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5.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대리 운전하게하여 동승한 자동차
      7. ※ 사회공헌자 기부증(평택시)
    • 나. 2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다만,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 차권 50퍼센트 감면)
      1.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2.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전기 자동차
    • 다.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
      1. 1)「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 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2.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3.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4. 4)「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5.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경기아이플러스)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의 차량(“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라. 주차요금 3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 철도(전철) 환승목적으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철도역장이 확인한 차량. 다만,「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90퍼센트 감면
    • 마. 주차요금 2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 (개정 2022.11.17.)
      1. 1) 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다만, 부제 불이행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