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납주차요금
- 안내
- 미납주차요금 징수 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정당한 주차요금 납부를 통한 주차장 질서 확립 및 이용문화 정착
- 미납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에게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원금 + 가산금100% 합산액
미납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발송순서
1차고지 (현장)
- 노상주차장 현장근로자가 주차운영시간 종료 전 잔류차량에 대해 차량 앞 유리에 영수증 부착
- 노외주차장 무인정산기에서 미납영수증 발행을 통한 현장 고지
2차고지 (고지서) [원금]
- 1차고지 후 미납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적조회 의뢰 후 익월에 고지서 발송
3차고지 (고지서) [가산금]
- 2차고지 후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고지(압류예고통지·고지서발송) (원금+가산금100%)
공시송달
- 3차고지 후 미납차량 고지서 반송분 홈페이지 공고
압류설정 및 통지
-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의뢰 후 설정 및 압류통지(우편고지)
미납주차요금 납부방법
현장 납부 |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납부 후 영수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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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납부 | 발부된 OCR고지서를 이용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홈페이지 납부 | 공영주차장 홈페이지(parking.puc.or.kr) 미납요금 조회·납부 (카드/계좌입금) |